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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은 반드시 전용봉투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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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 1~3동 재활용품 통합수거 전국 시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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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6일(금) 09:1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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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점촌1․2․3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앞으로 재활용품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문경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범사업'에 문경시가 대구시 서구,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주시 등 전국 4개 자치단체와 함께 시범지역에 선정돼 점촌1∼3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통합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촌 1~3동 지역 단독주택 주민은 여러 종류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이제는 문경시가 배부한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재활용품 종류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유리병은 유리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마크가 부착된 모든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전용봉투에 담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되지만 재활용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피가 커서 봉투에 담기 힘든 박스, 신문지, 스티로폼은 현재 처럼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형광등이나 폐전지 등은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두 가지로 문경시는 3일 가구당 재활용품 전용봉투 12장, 유리병 전용봉투 6장씩 해당지역 8천500가구에 무상 공급했다.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사업의 소요 예산 5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홍영규 문경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에는 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재활용품 통합수거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550-6191), 점촌1동 주민센터(550-8803), 점촌2동 주민센터(550-8824), 점촌3동 주민센터(550-88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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