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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웰빙타운 시유지 특혜매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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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8일(금) 13:0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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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명상웰빙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의 특혜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읍 고요리 명상웰빙타운 내에 펜션을 유치하기 위해 감정가격을 조작해 시유지를 저가로 매각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시는 2009년 12월 문경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천26㎡를 출향사업가 A(62) 씨 등 18명에 매각하면서 정당한 평가액인 12억1천600만원보다 4억8천400만원 적은 7억3천200만원에 매각했다.
문경시 6급 공무원 B씨는 2008년 11월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부지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감정 평가하도록 감정평가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용도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사 완료를 가정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B씨는 감정 평가를 한 지 1년이 지나면 매각 예정가격의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당시 감정가대로 저가 매각하기도 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C씨는 이 부지를 싸게 사들인 사업자가 취득세를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계약서의 토지잔금 지급일자를 고쳐 가산세를 면제받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무원 B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C씨를 징계 처분해줄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승진자들을 사전에 내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자신을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킨 문경시의 인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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