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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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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보 강화 등 수렵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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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금) 12: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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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운영되는 이번 수렵장의 면적은 521.42㎢이며 야생동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주변 등 자연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됐다.
수렵시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으로 한정하고 일몰(日沒)후부터 일출(日出) 전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금년 7월 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수렵할 동물의 수량만큼 전자태그를 환경부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제도의 시행으로 포획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한 수렵문화정착과 밀렵․밀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시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 감시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해 수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수렵금지구역 내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경시는 수렵장 이용객을 1,000명 정도로 예상하며 수렵장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외지인의 식당․숙박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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