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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택개량사업 공정 70%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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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6일(목) 15:5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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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주들 올 여름휴가는 쾌적한 할아버지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경시 가은읍 성저리 김모씨는 올해 상반기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마쳐 휴가를 보내러 고향을 찾을 아들 가족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내외와 손자들이 여름철 휴가때 마다 찾아오면 낡은 집의 시설로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노후주택을 개량해 화장실, 목욕탕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개량 44동, 화장실개량 10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총 194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률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 철거 후 주택면적 100㎡이하의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44개동에 최대 1,760백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이중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융자는 세대별로 4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으며,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장실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8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중 지붕에 슬레이트를 포함한 경우,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아 슬레이트 철거사업 27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신동호 문경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해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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