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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의 효능과 금기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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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9일(금) 17: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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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엄용대
엄용대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한의사 인정의 취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54-553-3337> | ⓒ (주)문경사랑 | | 쑥뜸은 경혈에 뜨거운 열을 가하여 국소 조직내에 열분해물질을 발생시켜 조직세포의 기능촉진작용, 강심보혈작용, 면역작용, 지혈작용, 진통효과, 소염작용 등으로 질병을 치료 합니다.
일반인들은 뜸 요법이 많은 의술 중에서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뜸 요법의 온열자극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인체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이론에 따르면 자극 부위가 경락 또는 경혈이라고 할 수 있어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시술 전에 질병의 병증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하에서 효과적인 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뜸은 피부 위를 태우는 방식이어서 시술 부주의로 뜸 부위 이외의 부위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각이 둔감하거나 감각이 소실된 환자의 경우 뜸에 의한 열감을 느끼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 쉽게 화상을 입고 화농이 생겨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뜸 시술 이후 수포가 발생한다면 그 크기에 따라 철저한 소독에 의해 상처 관리가 필요하고, 뜸 자극에 따른 일정 정도의 피부손상은 뜸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가 손상이 된 경우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후 반복 치료할 부위가 피부 손상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흉터가 남을 경우, 뜸 치료의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는 전문 한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뜸 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변증에 따라 정확한 뜸자리인 경혈을 잡아야 하고 뜸 놓는 숫자, 뜸 봉의 크기, 뜸 치료 후 화상 등은 질병의 치료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방 서적인 ‘의종금감(醫宗金鑑)’에서도 47개 경혈을 금구혈(뜸을 뜨면 안 되는 혈 자리)로 정해 놓았으며 뜸 뜰 때 금기와 주의사항도 여러 침구문헌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뜸이 매우 안전한 치료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무자격자의 뜸 시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뜸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뜸의 흔적이 남는 시술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굴 혹은 금구혈에는 뜸을 삼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얼굴에는 흠집이 생길 수가 있고, 금구혈에는 비교적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뜸을 뜬 후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작은 것은 스스로 없어지게 하고 큰 것은 무균의 주사기로 수액을 뽑아내고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는 등 화농성 감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의료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열의 경우와 대노(大怒)한 경우, 몹시 피로하고 배가 고프며 술에 취하였거나 크게 놀란 사람에게는 뜸을 뜨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과 중증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 신경마비환자 등은 뜸을 뜰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뜸에 대해서는 다양한 뜸 자극 방식에 따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한방 보건의료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지도하에 대중적인 가정용 뜸 치료의 보급과 함께 의료기관내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전문적 뜸 치료의 개발과 시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비전문가에 의한 뜸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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