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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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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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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월) 09:5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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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문경시의회가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9대 지방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및 우수조례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 각 지방의회의 혁신적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20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종전에 입원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춤으로써,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 누구나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본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문경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온 문경시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걸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제9대 의원들이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늘 주민의 편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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