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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3일간 일정으로 열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2026년 04월 02일(목) 11:13 [주간문경]

 

ⓒ 주간문경

문경시의회는 3월 30일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 9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8건과 일반안건 4건, 총 2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3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하고 4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성호 의원은 택시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의 ‘감차’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면허 양수 시 금융 이자를 지원하는 ‘문경형 청년택시 승계 지원사업’을 역설했고, 이어 박춘남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경로당 과밀화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 상가 장기 임차, 신축 부지 매입비 지원 등 경로당 추가 증설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부탁했다.

또한 “오는 6월 3일 제10대 지방선거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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