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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정부와 문경시 보험료의 75% 지원, 농가 자부담 25%

2026년 03월 19일(목) 10:56 [주간문경]

 

ⓒ 주간문경

문경시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문경시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자부담금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성별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 가능하며 입원비 5,000만 원 이내, 유족급여 1,000만 원 이내, 간병급여 5,000만 원 이내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콤바인 등 대상 농기계 15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의 농․축협, 농협생명보험(농업인), 농협손해보험(농기계)을 통해 가입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5%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독려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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