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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법제처장 기관표창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로 뽑혀

2025년 12월 31일(수) 10:07 [주간문경]

 

ⓒ 주간문경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가치와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9대 의회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10명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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