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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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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와 아이엠벵크 각 3억 원씩 총 6억 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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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화) 07: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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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문경시는 7월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주>아이엠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문경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 소재지가 문경시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대출을 통한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했다.
출연금은 총 6억 원으로 문경시가 3억 원, 아이엠뱅크가 3억 원을 출연했다.
보증금은 72억 원으로 출연금의 12배다.
협약내용은 △문경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 △아이엠뱅크는 본 특례보증 재원출연, 대출 절차 완화 및 보증대출 실행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서 발급 및 신용보증서의 심사요건 완화 등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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