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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하계작물 등록 농지 현장 이행점검

정기 변경신고 → 이행점검 →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 정착

2025년 07월 23일(수) 11:26 [주간문경]

 

ⓒ 주간문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사무소장 김승한, 이하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사과, 배, 포도, 콩, 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신고 → 이행점검 →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문경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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