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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일제 수거

2016년 04월 08일(금) 18:06 [주간문경]

 

문경시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4월 한 달 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품목별로 메소밀 사용 가능성이 높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와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문경시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개봉 농약’은 농협으로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급하며,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지급한다.

현재까지 메소밀 포함 고독성 농약9종이 등록취소 되었으며(2011.12), 이들 농약은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최근 메소밀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해당 농약을 보유한 농가에서는 자진하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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