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실수로 낸 산불도 엄연한 범죄

문경시 봄철 불법소각 강력 단속

2016년 03월 29일(화) 16:2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지난 3월 17일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다가 인근 산23-1번지(국유림)로 번져 산림 3ha의 피해를 낸 사람이 검거되어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입건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문경시는 이 산불이 인근 지역 둔덕산, 대야산의 대형 산불발생로 번지지 않도록 문경시청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원 등을 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초동진화를 실시하였고, 특히 야간산불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문경시와 상주시가 공동임차한 헬기를 투입하여 대형산불을 예방하였다.

전국적으로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경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