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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 8월 고지분부터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1만원 과세

2015년 07월 23일(목) 17:5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기존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전체 읍면동지역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이 7월 20일 문경시의회 제18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문경시장의 조례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천원~4천5백원으로 동결했으나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자치 재원확충의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전국 166개 지자체중 139곳이 인상추진 중(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7개시군 인상 완료)인 것을 감안하여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대상이 지난해기준 2,440세대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율인상 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억4천8백만원(2015년기준)의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하여 1만1천원으로 각 세대에 부과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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