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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지정차량만 주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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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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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0일(수) 17: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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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은 최근 문경시와 함께 홈플러스와 GS슈퍼마켓, 공용주차장 등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 및 계도는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됐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2015.07.29.부터 적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일반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함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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