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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문경시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집중단속

2015년 03월 20일(금) 18:23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3월 초부터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발생의 주범인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행위를 주․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산불의 37%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로 분석되었고, 이는 입산자 실화에 이어 산불발생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진 소각행위는 병해충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거미 등 병해충 천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등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 해충이 11%)가 발표됐다.

이에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공동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각행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겠다 밝히고 있다.

문경시민들도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참여를 통해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산양면, 산북면, 마성면, 농암면 등 94개 마을이 서약서 제출하였으며, 산림청장도 소각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불은 한순간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분류 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는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의로 자신의 산에 산불을 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산에 산불을 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만식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이 한순간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각산불유발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형사처벌 외에 타인의 산림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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