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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로 제한속도 40㎞/h로 하향조정 시범 운영

2014년 01월 10일(금) 14:0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경시내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속도 제한(현60km/h)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2차로 이하 주택·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하향 조정을 계획 중이며, 우선‘신흥로’를 시범 구간으로 선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구간은 교통사고 발생대비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신흥로(모전오거리↔점촌역↔효성전기) 2.8km 구간 최고속도를 현행 60km/h에서 40km/h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1월중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2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교통사고 발생과 주민여론을 분석하여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주원 서장은“도심권 최고속도를 하향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수 감소, 특히 사망확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주택가 생활소음 역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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