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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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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09일(목) 17:4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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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2월말까지를 ‘2014년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공무원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는 작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0억여원으로 시 재정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직장조회를 실시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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