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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산양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2014년 01월 08일(수) 09:1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 산양이 최근 자연번식에 의한 개체 수 증가함에 따라 문경지역까지 서식처를 확대하는 산양특별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시루봉 일대(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산1-1) 12㎢를 산양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 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월악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곳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특히 이번 시루봉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최근까지 영봉 특별보호구역 일대에 주로 서식한 산양이 자연번식에 의한 개체 수 증가(현재 43개체 추정)로 문경지역까지 서식처를 확대하고 있어, 산양의 이동경로 및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루봉 일원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고(탐방로 제외)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 관계자는 “산양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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