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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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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3곳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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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3일(화) 16:3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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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 상반기 관내 2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대상인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보존 상태, 실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 사무소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적발하여 3건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건, 사법기관 고발 1건 등 모두 3건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매매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를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또 무자격․무등록자가 매매물건을 여러 부동산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며 거래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에게 절대로 중개의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중개 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자격증 유무 및 등록관청에 등록여부,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관한 사실 관계와 신분증을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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