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3곳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2013년 09월 03일(화) 16:3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 상반기 관내 2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대상인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보존 상태, 실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 사무소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적발하여 3건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건, 사법기관 고발 1건 등 모두 3건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매매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를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또 무자격․무등록자가 매매물건을 여러 부동산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며 거래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에게 절대로 중개의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중개 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자격증 유무 및 등록관청에 등록여부,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관한 사실 관계와 신분증을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