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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1일부터 무자격자 진료비 미지급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위해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 제한

2014년 06월 25일(수) 14:42 [주간문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10대 분야 핵심과제이며,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6월 1일부터 공단과 요양기관이 상호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은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각 병․의원에서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재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납부기한)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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