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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우리가족이 피해 볼 수 있어요”

문경소방서 과태료 부과 등 주의 촉구

2014년 03월 31일(월) 18:0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4월 7일까지 119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전광판 홍보, 현수막 설치 및 문경소방서 홈페이지(www.mg119.go.kr)에 장난전화 근절 팝업창을 게시하고, 각종 교육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 119 장난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만우절 장난 전화는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장난전화로 출동혼란을 초래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왔다.

119 장난전화는 소중한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장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완섭 문경소방서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본인 가족이 소방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장난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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