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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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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3일(월) 17: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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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1년 한시법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1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에 신고해야 한다.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도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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