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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행위 지속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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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원 서장 학원장과 학부모에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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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수) 17:5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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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6월 4일 호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법규 준수’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게는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가 차에서 내려, 하차한 어린이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홍보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통학용 차량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를 지도할 수 있는 보호자 탑승 또는 미탑승시 운전자가 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규정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되었음을 적극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학부모들에게도 발송하여 지역 내 어린이 통학차량안전운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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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해 2011년 관련법개정이후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고가 줄지 않아,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서 6월에도 스쿨존 내 교통법규준수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는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도로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행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최주원 문경경찰서장이 관내 학원장들에게 보낸 서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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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주원 문경경찰서장 | ⓒ (주)문경사랑 | | 존경하는 학원장님!
문경경찰서장 최주원입니다.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점촌시내에서는 학원 통학차량 사고로 학생 한명이 목숨을 잃고(3.18), 길을 횡단하던 5세 아이가 차에 부딪혀 사망(5.17)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가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원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학원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중이니 절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5.
문경경찰서장 최주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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