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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 상표싸움 문경시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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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비슷한 문구사용 영주시에 상표분쟁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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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8일(월) 18: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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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와 영주시가 벌인 백설공주 사과 싸움에서 상표등록을 먼저 마친 문경시가 승리했다.
문경시는 백설공주 동화에 사과가 주요 소재로 쓰인 점을 살려 2010년 특산물인 사과 브랜드 슬로건을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로 정했다.
동화에서는 사과가 백설공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문경시는 사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여서 이를 채택했다.
문경시는 해마다 개최하는 사과축제 주제를 비롯, 사과나 주스 상자에도 이 문구를 넣어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지만 영주시도 특산물인 사과를 알리려고 2011년 사과 홍보 문구를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영주사과'로 정한 뒤 2012년 초 서울의 한 빌딩 옥상 광고판을 통해 홍보했다.
두 지자체가 비슷한 홍보 문구를 내세우다 보니 소비자가 혼선을 빚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문경시는 변리사와 의논한 뒤 영주시에 강력 항의했다.
문경시는 먼저 홍보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홍보 문구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백설공주를 사용한 영주시는 검토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문경시에 백설공주가 들어간 홍보 문구를 쓰지 않고 광고판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경시는 백설공주 사과를 지켜냈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문경시 한 관계자는 "영주시는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고 문경시의 홍보 문구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상표로 등록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영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으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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