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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문경시장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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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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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수) 17:2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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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김학홍 문경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소멸 위기대응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설치·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자의 공급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구조적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하더라도,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사후관리 비용 부담으로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시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동지역 보급률 80% 미만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설치비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보급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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