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3 오후 05:54:36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2023년 11월 29일(수) 09:54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5일 열린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신성호,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익보호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진후진,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이 됐으며, 조례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권익 신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막힘없는

문경시 시민 주거 안정 도모 ‘

문경소방서 신속동료구조 및 대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이렇게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문경시 공약사항 10대 분야 7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문경시향토음식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요

민선9기 출범에 따른 변화와 동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