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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선거부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2년 01월 29일(일) 17:40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언)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문경시장보궐선거를 앞둔 정월대보름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한 시기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배치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경쟁 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흑색선전이 우려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에게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의지와 폐해의 심각성을 알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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