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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신청 당부

2010년 01월 18일(월) 14:05 [주간문경]

 

문경시는 대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이하(종전까지는 3천500만원이하)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하며,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기별 공납금 납입 때 신청서를 분기별 공납금 납입시기에 맞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농정과나 읍·면·동 산업담당에게.

문경시는 해당 자녀를 가진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문의 : 054)550-6264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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