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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회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2023년 02월 07일(화) 12:4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1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 대해 1월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감면으로 한 가구당 최대 5,8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자에 대해서는 1%를 할인하여(상한 금액 5,000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체납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받고 있다.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자동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증명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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