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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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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주요 선거운동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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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8일(수) 11: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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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1월 17일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규칙에 의거 이날 조합장선거 안내설명회를 갖고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주요 선거운동 사례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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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설명회에는 문경선거관리위원회 관할 7개 농․축․산림조합 및 대행 1개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와 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관련사항은 언제든지 문경시선관위로 문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등록신청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 21부터 22일(매일 09:00~18:00)까지 이틀간이다.
등록신청 서류 예비심사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이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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