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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코아루노블36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23년 07월 12일(수) 13:1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7월 3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문경 코아루노블36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네 번째로 지정된 이번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홍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도울 계획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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