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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지연금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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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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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금) 18:2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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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재선)은 올해 81억 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가 경영에 안정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을 내년부터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출 계획이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가입 건수가 1만 9천건에 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농지연금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출 계획이고, 저소득(취약계층)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영농경력 30년이상)을 위한 우대형 상품(월지급금 5~10%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을 당초 15%에서 30%로(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77-7770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거주)소재지 인근의 각 시․군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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