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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19)-특별감찰관, 왜 임명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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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화) 16:17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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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우리 역사에서 1년 남짓 있다가 지금은 공석(空席)으로 있는 차관급 공직자. 현행 법 중에 ‘특별감찰관법’이 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차관급 공무원인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임기 3년에 중임은 금지되며, 정년은 65세다. 특별감찰관보 1명과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그리고 20명 이내의 사정 기관 공무원을 파견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이 인력들을 지휘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監察)을 담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청와대 대통령 부부와 그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주변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기관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식구들이 비리와 엮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고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자리다.
초대 특별감찰관(2015.3~2016.9)은 검사 출신의 이석수(李碩洙) 변호사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161명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29명 등 모두 190명을 감찰하고 있다고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직하면서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2016.7), 언론에 비리가 보도되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2016.8).
현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거짓말
문재인 청와대도 출범 직후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마음이 있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의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2017.5.24.). 민주당도 “6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包靑天)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청와대는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확인해 보니 추천 요청도 하지 않았다(2020.8.7.국회사무처). 좋게 말해 쇼를 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국민에게 사기(詐欺)를 친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8조 ②항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2017년 5월부터 위법(違法) 상태가 3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제지만, 가만히 있는 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이 법은 애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하면 거기와 업무가 겹치므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한다.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지는 모르지만,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성격과 업무가 다르다. 공수처는 수사(搜査)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감찰(監察)기관이다. 감찰(監察)과 수사(搜査)는 잘, 잘못을 가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으나, 감찰이 사전 예방이라면 수사는 사후 처벌이다.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감사원은 감찰기관이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관이다.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특별감찰관은 청와대가 부패하지 말라고 뿌리는 소금[鹽]과 같은 ‘특수한 소규모 감찰기관’이고, 검찰과 경찰은 온 국민을 상대로 매운 맛을 추가해 주는 고춧가루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수석 등 다수 기소․재판 중
이석수가 있어도 최순실을 막지 못했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노건평을 말리지 못했다. 주변에서 청와대를 그렇게 특별한 곳으로 만든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이 있어도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4년이 다 되도록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아무 방패막이가 없이 지내왔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면면을 보면, 조국(민정수석), 한병도(정무수석), 전병헌(정무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강기정(정무수석)도 지금 뇌물 수수 의혹의 와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또 비서관 급에서는 신미숙(인사), 김종천(인사), 송인배(정무), 백원우(민정), 박형철(반부패), 최강욱(공직기강), 윤건영(국정상황실장) 등이 그리고 라임(LIME) 사건과 관련해 김 모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OPTIMUS)와 관련해서는 이 모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파견 수사관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하의 청와대 참모들이 기소돼 있고, 또 지금은 그냥 지나가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사건과 관련돼 청와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은 정권 연장에 혈안이 돼있는 형국이다.
그런다고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설사 민주당이 계속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비리는 그냥 덮어둘 수 없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의 후계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못했고, 노무현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사건을 덮고 가지 못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수감돼 있다. 부끄럽지만, 잘못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별 비리가 없다면 퇴임 후 고향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잘못이 있다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법이 보호하지, 집이나 후임자가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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