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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유보지(제1주차장) 용도변경 조속히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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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문경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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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2일(토) 09:44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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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공원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보고 싶은 국내 관광지 1위에 오른, 한해 25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경새재에 공원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 간 대립양상과 문경시의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야외공연장 아래 1주차장(주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지목상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유보지인데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이유로 경상북도에 주차장이 아닌 관광객 증대 용도인 휴양 및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탄원서와 건의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경상북도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근거 문경새재 도립공원계획(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 시까지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3에 의거 여름 휴가철, 단풍철, 축제·행사기간, 명절연휴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유보지 임시주차장 사용을 공고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발생을 직시하여 2019년 10월 16일 본 의원이 문경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문경새재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제1주차장인 주흘 주차장 250대는 용도변경을 통해 체육시설 또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제2조곡주차장 286대 제3 조령주차장 438대, 제4 문희주차장 915대 총 1,639대를 사용하고, 전동차 운행은 4주차장에서 운행하면서,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도로변 환경 정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1주차장은 활용방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지로, 향후 활용방안이 도출되면 사용 용도를 확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 질의 후 8 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선 아무런 대책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가 아닌 유보지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오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참지 못한 새재 상가에서 경상북도에 이의 민원을 제기하여 문경새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문경 시민과 새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유보지에 대한 용도변경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히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다 같이 공감하고 잘사는 관광 문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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