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 개물림 사건 계기 ‘동물보호법 강화’ 목소리
|
|
2021년 08월 02일(월) 14:32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 견주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잡종개 3마리)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은 SNS상으로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견주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강한 처벌요구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가족에게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피해자(모녀)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남겼다.
임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긴 글을 진심으로 읽었다”며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가족인 A씨가 7월 30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동의하는 국민은 1일 오전 11시 현재 1만90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A씨는 가해 견주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고 당사자의 당시 상황 설명하고는 사실이 다르다”고 분개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고는 딸이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m 정도 추정) 끌려 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머리와 얼굴을 뜯기는 등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어 사냥개들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두피를 물어뜯는 등 전신에 상처를 입히면서 쓰러뜨렸다고 밝혔다.
이에 견주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 정도 이동했을 때쯤에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딸은 온몸이 물어 뜯겨 처참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 견주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 날인 7월 26일 환자의 상태는 고려치 않고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글을 올린 A씨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로 사람이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엄마와 누나는 수술과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긴 한숨을 지었다.
한편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동물 관리소홀로 견주에게 120만 원(마리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입마개 미착용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책임을 묻지 못했다.
또한 문경경찰서는 사냥개 주인을 중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하고 1차 피해자 측 진술에 이어 7월 28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현행 중과실치상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