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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2021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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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6일(금) 17:03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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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 회장 | ⓒ (주)문경사랑 | | 민선 1기 기초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1991년 3월 26일, 광역의원은 같은 해 6월 20일에 실시되어 벌써 민선 8기에 이르렀으니,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올해는 많은 변화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제도화된 정치권한의 분산화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토크빌(Tocqeuville)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은 이제 고전이 되었다.
지방자치법이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연령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 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는 기관대립형 구조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기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도록하는 유형인데, 실제적으로는 시장의 권한이 의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강(强)시장-의회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단체장의 권한이었는데, 개정안에 의하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의견 대립 상황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살피던 관행이 없어져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지자체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제 집행부와 교류도 안 되고 승진과 업무영역의 폭이 좁아진 지방의회를 선택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지방의회는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1/2의 범위에서 정책지원인력을 운영 가능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되어 있었으나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되었다. 또한 추후 별도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통합형까지 주민투표로 변경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우리에게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의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중요한 요소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부단체장 수와 직급, 실, 국, 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지조직권이 삭제되고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전국 3천여개 읍면동에 10만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자치가 관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법률로 별도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 30년, 올 한해도 과제는 많고,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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