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집중 홍보
|
|
2019년 07월 31일(수) 09:30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7월 23일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문경시, 문경경찰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문경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금지, 음주운전 금지, 차량번호판 변경(7자리→8자리) 등 주요사항을 홍보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등 총 4개 구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8월 1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이 되도록 선진교통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