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3 오후 01:56:29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포함

2020년 06월 30일(화) 16:26 [(주)문경사랑]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 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능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앱 내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문경시 경북농식품대전 참가 지역 농식품 판로 확대 도모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아리솔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조선통신사길 상행선 문경구간 40k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9일간 일정으로 열려

문경시가족센터 ‘우리동네 아빠교실’ 개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에서 거행

문경시 재향군인회 충북 제천․단양지역 전적지 순례

문경시청육상단 조하림 선수 국제경기 우승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상호: (주)문경사랑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황진호 / 발행인 : 황진호 / 편집인: 황진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진호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