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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17일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업무보고.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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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1일(금) 16:53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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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2월 17일 개회했다.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이정걸 의원, 서정식 의원, 탁대학 의원, 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는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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