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
|
법규위반 행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신고
|
|
2018년 11월 24일(토) 09:36 [주간문경] 
|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