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23 오후 05:42:05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집중단속 처벌 강화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 등으로 전국서 대형 산불 잇따라 발생

2019년 04월 09일(화) 16:57 [주간문경]

 

문경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과 강풍으로 강원도 고성 등 전국에서 잇달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됨으로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3월 19일 발생한 가은읍 원북리 봉암사, 공평동 등 산불피해지 3건의 가해자를 조사하여 사법처리 중이다.

또한 2018년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자에게 13명에게 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은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으킨다.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지고, 이를 혼자 끄려다 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4명에 달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주)문경사랑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서울 인사동에서 문경찻사

재능나눔봉사단 영순면 홀몸노인가

문경제일병원 경북도 유일 ‘노년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진로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

점촌도서관 도서관의 날 주간 맞

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문경향교 견훤왕 배향 숭위전 향

문경교육지원청-문경경찰서 학생맞

문경관광공사 가은119안전센터와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