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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서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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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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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2일(금) 18:1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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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3월 21일 회원과 임직원들이 함께 이용객이 빈번한 GS마트, 홈플러스. 문경휴게소 상·하행선 등지에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안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문경시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관내 대형마트, 문경 휴게소 상·하행선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진 지회장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양보와 배려가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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