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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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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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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8일(화) 16:5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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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역 내 63개소(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39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후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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