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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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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조례안 발의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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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4일(화) 10:2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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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고윤환 문경시장이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고 시장은 11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 3월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에 이어 지방차지단체 우수 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은 지방차지TV(회장 박상규)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발의 실적을 평가 후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발의된 90여개의 조례 중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자리 창출, 복지, 안전, 환경,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은 전국에서도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새로운 문경을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고자 8만 문경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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