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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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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1건, 19억6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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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2일(화) 09:5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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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8,331건, 19억6천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7월 2일까지다.
지난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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