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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입사비용 지급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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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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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1일(토) 09: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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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4월 13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은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1인 세대까지 확대, 전입이사비용 지급액을 1인 20만원, 추가 1인 10만원 지급,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2016년 세대당 인구수는 2.50명에서 2017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1인 세대가 증가하여 1인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문경시의 경우 시내 원룸,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1인 세대가 많은 실정이다.
1인 세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여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실거주자수 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여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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