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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2018년 08월 28일(화) 18:53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문경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5m 이내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 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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