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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쌍용계곡 불법 평상, 행정대집행 ‘철거’

2018년 07월 17일(화) 17:5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 농암면 쌍용계곡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돼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에게 자릿세를 받던 평상 수십 개가 철거됐다.

문경시는 지난 13일 문경시 공무원 등 30여 명을 동원해 쌍용계곡 일대에 설치된 불법 평상 30여 개를 들어냈다.

불법 평상은 밖으로 옮겨 트럭에 실어 농암면 대정숲 보관 장소로 옮겨졌다.

문경 8경 중 한 곳인 쌍용계곡은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넘쳐나는 최적의 피서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계곡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값을 받는 등 민원이 잦았다.

문경시는 지난 2014년 쌍용계곡 일대 평상, 가림막 등 100여점을 철거했지만, 최근 들어 상인들에 의해 평상이 우후죽순 생겨나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에는 점유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15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으나 큰 충돌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문경시 관계자는 “계곡에 평상을 놓고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사항”이라며 “쌍용계곡에 상인들이 또 다시 평상을 재설치하면 2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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