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23 오후 05:52:34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18년 07월 02일(월) 10:1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2018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경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누어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는 약 4천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일시납부 기준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서울 인사동에서 문경찻사

재능나눔봉사단 영순면 홀몸노인가

문경제일병원 경북도 유일 ‘노년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진로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

점촌도서관 도서관의 날 주간 맞

모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형

문경향교 견훤왕 배향 숭위전 향

문경교육지원청-문경경찰서 학생맞

문경관광공사 가은119안전센터와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